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단 편집) ====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s-3.2.8|압수수색 영장 반려]]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문단=3.2.8)]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의 자문을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본인이 총장 재임시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천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에 걸쳐 반려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게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영장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최근 세계일보가 오랜 지인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후보의 멘트로,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조언을 해준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윤 후보로부터 신천지 관련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 ‘수사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문을 받고, 이 사람(건진법사)도 ‘신천지 이 아무개 총재도 하나의 영매’, ‘당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건드리면 방해가 된다’ 등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만약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관련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것은 직권남용, 공무방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단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였다. [[https://m.segye.com/view/202201195107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